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9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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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공제규정제57조 · 사업의 종류제57조 · 사업의 이용제58조 · 사업의 이용제58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59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회계연도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회계연도제60조 · 회계제61조 · 회계제61조 · 특별회계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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