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4. 소요자금의 차입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비고) 생협법 제26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5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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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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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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