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70조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②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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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해산사유제67조 ·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제68조 · 청산인제68조 ·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제69조 ·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70조 ·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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