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8조 (규약 또는 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시·도지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조합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고방법제6조 · 통지 및 최고방법제6조 · 통지 및 최고방법제7조 · 공직선거관여 금지제7조 · 공직선거관여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8조 · 규약 또는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약 또는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제9조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제10조 · 조합원의 자격제10조 · 회원의 자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