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64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비고)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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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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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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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64조 ·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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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잉여금의 배당금지 및 이월제65조 · 해산사유제66조 · 합병과 분할제66조 · 청산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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