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64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조합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비고)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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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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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