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3조 (의결권 및 선거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⑥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제31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제31조 · 합병ㆍ분할 및 해산의 의결제32조 · 합병ㆍ분할 및 해산의 의결제32조 · 의결권 및 선거권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3조 · 의결권 및 선거권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대리인이 될 자격제34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제35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제35조 · 총회의 의사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