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9조 (총회의 소집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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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정기총회제27조 · 정기총회제27조 · 임시총회제28조 · 임시총회제28조 · 총회의 소집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29조 · 총회의 소집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총회의 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총회의 의결사항제30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제31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제31조 · 합병ㆍ분할 및 해산의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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