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5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이 제33조 제4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제33조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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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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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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