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2.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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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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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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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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