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6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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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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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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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총회운영규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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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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