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2조 (임원의 정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연합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비고) 이사의 총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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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0조 · 이사회제40조 · 이사회의 의사제41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1조 · 이사회의 의사록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42조 · 임원의 정수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이사회의 의사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임원의 선임제43조 · 이사회의 의사록제44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44조 · 임원의 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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