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5조 (서류비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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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임원의 해임제53조 · 임원의 실비변상 등제53조 · 서류비치의 의무제54조 · 임원의 해임제54조 · 직원의 임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55조 · 서류비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사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직원의 임면 등제56조 · 공제규정제57조 · 사업의 종류제57조 · 사업의 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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