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5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비고) 보선된 임원이 차기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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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이사회의 의사제43조 · 임원의 선임제43조 · 이사회의 의사록제44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44조 · 임원의 정수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45조 · 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임원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임원의 겸직금지제46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47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제47조 · 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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