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5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해야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비고) 보선된 임원이 차기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