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조 (사업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의 사업구역은 ○○○○ 일원으로 한다.(비고) 조합의 사업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비고) 직장, 학교 및 단체조합의 경우 그 직장, 학교 및 단체를 사업구역으로 한다.(예) 1) 직장조합 : 조합의 사업구역은 ○○회사 내로 한다.2) 학교조합 : 조합의 사업구역은 ○○학교 내로 한다.3) 단체조합 : 조합의 사업구역은 ○○단체 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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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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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