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1. ○○ 료2. ○○ 료(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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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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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