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7조 (공직선거관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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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업구역제5조 · 공고방법제5조 · 공고방법제6조 · 통지 및 최고방법제6조 · 통지 및 최고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7조 · 공직선거관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직선거관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약 또는 규정제8조 · 규약 또는 규정제9조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제9조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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