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3조 (임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의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의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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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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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