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사업 중 업무절차의 변경 등 사업부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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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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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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