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9조 (과업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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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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