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2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1000분의 0.52.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0분의 0.753. 용역 : 1000분의 1.254.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0.75
③지체일수 산정 등 제1항의 지체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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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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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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