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정보화사업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외 문헌 및 학술조사 등의 활용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업2. 국내외 문헌 또는 학술ㆍ설문조사 관련 사업3. 국내외 학술지, 정보지 게재 또는 논문 발표 등 활용 목적의 추진 사업
사업부서장의 타당성 검토 요청에 의해 검토한 결과 정보화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과 정보화 대상 제외 사업이 혼합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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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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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