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사업 수행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 요청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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