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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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완료 후 1년 이내에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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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완료 후 1년 이내에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장 또는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 성과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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