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장은 매년 초 검찰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검찰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정보화부서장이 대검찰청 각 부서의 정보화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하며, 제4조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2. 정보화 목표와 전략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6.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부서별 정보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업무 부서장은 해당 기간 동안 정보화수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4항의 부서별 정보화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소요예산 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부서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 부서장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각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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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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