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7조 (제안서 기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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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는 조달청의 기술평가 대행서비스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평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의 기술평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는 조달청의 기술평가 대행서비스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평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의 기술평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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