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 (감리대상 여부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에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탁한 정보화사업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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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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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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