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사전협의 대상 사업)와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동 지침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업발주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이행내용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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