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7조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 및 차년도의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정보화부서장이 대검찰청 각 부서의 추가적인 정보화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2.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정보화목표3.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4. 정보화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개선5. 추진내용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6.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방안7.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방안8. 소요자원 및 예산9. 개발완료 후 확대ㆍ발전방안 등
④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업무 부서장은 해당 기간 동안 정보화수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소관업무 부서장은 제4항의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소요예산 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정보화부서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 부서장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⑦정보화부서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각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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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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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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