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3조 (사업완료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검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조치’(이하 "아키텍처 현행화"라고 한다)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장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결과 통보 시 아키텍처 현행화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소스프로그램 및 각종 설계서 등 산출물 일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키텍처 현행화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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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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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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