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발주서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업유형과 계약방식에 따라 제안요청서(제안안내서를 포함한다) 또는 규격서, 원가산출내역서(비교견적서 포함)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조달청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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