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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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정보화부서장을 "실무위원회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정보화부서 지원 담당 연구관2. 추진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3. 정보화부서 기획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3.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④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 기획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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