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정보화부서장을 "실무위원회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정보화부서 지원 담당 연구관2. 추진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3. 정보화부서 기획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3.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 기획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