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1조 (과업내용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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