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1조 (과업내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