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6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설명회 또는 현장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 설명회 실시 여부와 실시할 경우 그 장소 일시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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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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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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