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의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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