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제15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49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에 따른 정보화부서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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