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1조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를 준용한다.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 내지 제2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1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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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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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