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1조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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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를 준용한다.
③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 내지 제2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1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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