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1조 (검사 및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를 준용한다.
③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 내지 제2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1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