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9조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업무 부서장이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이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절차 등은 제3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개정된 지침 등의 시행 전에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일정을 고려하여 지침 등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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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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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