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의 안정적 운영 등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장은 정보화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ㆍ운영을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 관련 정보화발전계획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정보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및 주사ㆍ주사보(또는 서기ㆍ서기보) 각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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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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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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