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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