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의3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대검찰청 전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수행 시 기획, 발주, 수행, 성과평가, 산출물 등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를 전항에 따라 구축되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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