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등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의 변경2. 해당연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4. 그 밖에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협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