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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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등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의 변경2. 해당연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4. 그 밖에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등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의 변경2. 해당연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4. 그 밖에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협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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