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 전담기관, 지자체,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등의 참여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 기피, 회피 의무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전담기관, 지자체,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등의 참여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 기피, 회피 의무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