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사업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수행목표를 미달성하고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나.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다.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한 경우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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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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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