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사업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수행목표를 미달성하고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나.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다.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한 경우
③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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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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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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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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