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0조 (지역선정결과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결과 취소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2.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역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경우3.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4. 제5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정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결과 취소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2.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역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경우3.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4. 제5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정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의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