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 (성과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때, 본 행사가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기간 종료년도부터 3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 성과활용과 관련한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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