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 (성과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때, 본 행사가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기간 종료년도부터 3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 성과활용과 관련한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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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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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