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의 부담(해당 경우)3.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4. 사업 추진실적, 성과 활용 계획과 결과 보고5. 대상사업별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6.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7. 관계법령 및 본 운영요령 등의 준수8.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9. 그 밖에 전담기관이 사업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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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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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