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조 (사업대상 지역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대상 지역선정을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근거법령 및 규정3. 사업 추진체계4. 평가 방법 및 기준5.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6. 신청 자격7. 제출 서류 사항8. 그 밖에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홈페이지(방위사업청 포함)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정책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