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결과보고서의 확정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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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결과보고서로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결과보고서로 확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요청시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비밀 보호요청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시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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