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9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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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29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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