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9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29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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