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 (사업부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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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별도의 사업부를 두고, 사업부는 지자체와의 협약, 사업관리 등 클러스터사업 전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별도의 사업부를 두고, 사업부는 지자체와의 협약, 사업관리 등 클러스터사업 전체를 총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부에는 부장을 두고, 사업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장 아래에 총괄팀과 지역팀을 둘 수 있으며, 지역팀은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직ㆍ간접비 확보ㆍ배분,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부장의 임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장은 외부공모를 통하여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의 장이 임면한다.2. 부장은 사업부를 대표하고 사업부의 임무를 총괄한다.
④지역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1. 팀장은 전담기관의 방산육성분야 보직자(국방벤처센터장 등)로 보하며, 지역팀을 대표하고 지역팀의 임무를 총괄한다.2. 지역팀의 인력은 전담기관 직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사업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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