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 (사업부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별도의 사업부를 두고, 사업부는 지자체와의 협약, 사업관리 등 클러스터사업 전체를 총괄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부에는 부장을 두고, 사업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장 아래에 총괄팀과 지역팀을 둘 수 있으며, 지역팀은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직ㆍ간접비 확보ㆍ배분,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장의 임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장은 외부공모를 통하여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의 장이 임면한다.2. 부장은 사업부를 대표하고 사업부의 임무를 총괄한다.
지역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1. 팀장은 전담기관의 방산육성분야 보직자(국방벤처센터장 등)로 보하며, 지역팀을 대표하고 지역팀의 임무를 총괄한다.2. 지역팀의 인력은 전담기관 직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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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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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